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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릴 때의 금액을 전환율로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과 비교해 초과 여부까지 판정합니다.

환산된 월세

229,167원

적용 전환율 5.5%가 법정 상한 4.5%를 넘습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4.5%
상한 4.5% 적용 시
187,500원
월 초과 부담
41,667원

상한은 '기존 계약을 바꿀 때'에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전환율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월세로 새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강제되지 않아, 시세보다 높은 전환율이 붙어도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때
  • 집주인이 제시한 전환율이 적정한지 확인할 때
  •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려 월 부담을 줄일 때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해 12로 나누면 월세가 되고, 반대로 월세에 12를 곱해 전환율로 나누면 보증금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상한(연 1할과 기준금리 + 2% 중 낮은 값)과 비교해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법정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하면서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월세로 새 계약을 맺으면 강제되지 않습니다.
  •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 화면의 기준금리를 최신 값으로 넣으세요.
  • 관리비는 계산에 없습니다. 실제 부담은 월세에 관리비를 더해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이 상한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갱신 과정에서의 전환이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법정 상한을 근거로 조정을 요청하고, 합의가 안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게 유리한가요
전환율이 예금 금리보다 높으면 보증금을 많이 두는 쪽이 유리하고, 낮으면 보증금을 빼서 다른 데 굴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고 월세는 사라지는 돈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돈 모으기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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