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릴 때의 금액을 전환율로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과 비교해 초과 여부까지 판정합니다.
환산된 월세
229,167원
적용 전환율 5.5%가 법정 상한 4.5%를 넘습니다
- 법정 전환율 상한
- 4.5%
- 상한 4.5% 적용 시
- 187,500원
- 월 초과 부담
- 41,667원
상한은 '기존 계약을 바꿀 때'에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전환율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월세로 새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강제되지 않아, 시세보다 높은 전환율이 붙어도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때
- 집주인이 제시한 전환율이 적정한지 확인할 때
-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려 월 부담을 줄일 때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해 12로 나누면 월세가 되고, 반대로 월세에 12를 곱해 전환율로 나누면 보증금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상한(연 1할과 기준금리 + 2% 중 낮은 값)과 비교해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법정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하면서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월세로 새 계약을 맺으면 강제되지 않습니다.
-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 화면의 기준금리를 최신 값으로 넣으세요.
- 관리비는 계산에 없습니다. 실제 부담은 월세에 관리비를 더해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환율이 상한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 갱신 과정에서의 전환이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법정 상한을 근거로 조정을 요청하고, 합의가 안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게 유리한가요
- 전환율이 예금 금리보다 높으면 보증금을 많이 두는 쪽이 유리하고, 낮으면 보증금을 빼서 다른 데 굴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고 월세는 사라지는 돈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